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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 담당 치안판사 '리플은 증권보다는 통화에 가깝다' 발언

트레이더뉴스 2021. 3. 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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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현지시간 22일 암화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변호사 유튜버 제이미 호건이 유튜브에서 올린 영상 속 발언을 인용하며 뉴욕남부지방법원 사라 넷번 치안판사가 리플에 관련해 재판에서 '리플이 화폐 가치와 효용성이 있으며 이 효용성은 비트코인 등과 구별이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SEC가 문제 삼고 있는 '리플은 화폐가 아닌 증권이다.'라는 의견에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으로서 리플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같은 발언은 개인 금융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SEC 측 요구에 관해 리플 측이 문제를 삼으며 변호하는 와중에 판사가 리플과 증권의 관계에 관해 질문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EC 측이 증권법 4조에 근거해 리플과 임직원을 불법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재판의 판사가 리플은 증권보다는 화폐에 가깝다고 발언했다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암호화폐 분야에 큰 화제를 낳고 있는 리플과 SEC의 해당 소송에 관한 미래가 어느정도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결론 여부와 함께 암호화폐에 관한 다양한 법적 테두리에 관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함께 차후의 결론이 궁금증을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리플의 모회사 리플랩스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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