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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과 함께 문닫는 자산거래소들 "특금법 대응 쉽지 않다."

트레이더뉴스 2021. 4. 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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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금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신고가 의무화되며 신고 의무 유예기간이 5개월이 남은 벌써부터 문을 닫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했는데요. 이에 맞춰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심사하며 일부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하는 등 특금법에 맞춰 운영면에서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내 거래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 의무 유예기간이 5개월 남았음에도 해당 기간 안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업을 접기 시작하며 그에 따른 피해도 등장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거래소는 5개월 안에 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다는 판단과 함께 해당 시간동안 들여야하는 경제적, 시간적 투자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기존 은행들과의 협업도 기약이 없는 상태여서 특금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개월이라는 시간도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탈중앙화거래소(DEX) 형태를 가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래소는 모든 거래가 중앙 서버를 거치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와는 다르게 구매하는 투자자와 판매하는 투자자의 지갑과 지갑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것이 거래소 서비스인지 혹은 암호화폐 교환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다는 점으로인해 해당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중인 회사가 거래소로서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등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탈중앙화거래소(DEX) 기반의 거래소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탈중앙화거래소(DEX)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용한 거래소를 운영하던 올비트는 사업 중단을 선택한 일부 거래소처럼 경제적, 시간적 투자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과 함께 사업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유예 기간임에도 미리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거래소가 많아지는 것과 함께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피해 사례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기존 이용자들의 자산 출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사업 중간 과정에서 이뤄지는 자산 출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나타나는 피해 사례로 인해 투자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특금법에 따른 상황을 한 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탈중앙화를 외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산업으로서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가 공식적으로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라는 목적이 기존 전통적인 사회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기존 중앙화된 서비스와의 경쟁자로서 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현재 사회와 함께 흘러가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이고, 중앙화된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블록체인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탈중앙화 서비스로 더욱 투명해질 사회는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함께하고 있을지를 통찰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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